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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0-14
화평법 공동등록 시범사업 대상물질 변경 안내

‘15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고시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법상 절차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더불어 산업계의 제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 과정 중 사정으로 인해 대상물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확인, 유해성 자료 확보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문가(독성, 법률 등)의 자문을 통해 최종 등록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상 화학물질 및 사업수행기관

 

1

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사업수행기관 

 변경전

변경후 

1

  4,4'-Methylenedianiline

(101-77-9)

 p-xylene

106-4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윤명진 팀장, 02-3019-6723,

dbsaw0906@kcma.or.kr)

2

  (Butoxymethyl)oxirane

(2426-08-6)

 1-Chloro-

 2,3-epoxypropane

(Epichlorohydrin)

106-89-8

3

 2,4-Diisocyanatotoluene

(584-84-9)

 Hydrogen chloride

7647-0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엠마 전문가, 02-2183-1531,

emma@kncpc.re.kr)

 

 대상 화학물질별 사업수행기관을 확인 후 문의바람

    

사업 참여요건

                 ○ 현재 상기 시범사업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 향후 상기 시범사업 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 참여 신청

        ○ 신청방법 : 붙임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10월 17일까지 E-mail 신청

                                         ② 유선을 통한 신청(Tel. 02-3019-6723, 02-2183-1531)

                                                   ※ 대상 화학물질별 사업수행기관을 확인 후 신청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