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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5-21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상 유해성심사 미이행 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벌이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수입?제조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기존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15. 5. 22. 11. 21. (6개월간)

2. 신고대상

○ 유해법 시행기간('14.12.31) 중 유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

○ 신고방법 : 화평법 제10조 및 제14,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서식제2호 및 제3) 및 첨부서류 제출

-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제출

- 별지 서식의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 란에는 과거 제조(수입) 시기 및 연간 제조(수입)실적을 포함하여 기재

-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4. 신고자 혜택

○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면제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은 자진신고기간내 신고(등록신청)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미이행 사항이 적발된 자는 화평법 부칙 제7조에 의거, 유해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6. 추가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 자진신고 전담 지원창구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 02-6050-13067, www.chem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