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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6-02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제조 · 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 안내

신고기간 : 2015년 5월 22일 ~ 11월 21일(6개월간)
신고대상 : 종전「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 · 수입한 신규화학물질

신고방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제1호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제
자진신고 상담 지원창구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전화번호 : 02-6050-1306 ~7 홈페이지 : www.chemnavi.or.kr)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