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법상태로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법적 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진신고기간 : 2015. 7. 6. ~ 11. 21. (약 5개월) ? 2. 신고대상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4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수입한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 ?3. 신고요령 ○ 신고를 받는 곳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신고방법 : 조사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첨부서류* 우편 제출 -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MSDS), 독성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 독성시험 성적서의 경우 시험의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 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의뢰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조사보고서상 과거 제조·수입 실적 및 “자진신고” 대상임을 명기 ? ? 4. 신고자 혜택 ○ 산안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건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이하) 면제 ? 5.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조사보고서 미제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 ?6. 추가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7, 7762)
출처: http://www.chemnavi.or.kr/spboard/notice.asp?mode=read&idX=4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