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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18.3.20.공포, '19.1.1.시행) 및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고시')개정('20.4.6)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이번 개정고시 상의 대상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적용범위를 따르며,

범에 따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기업

②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기업

③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 신청방법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화학제품안전법에서관리하는 모든 품목은?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수입 요건확인번호?신청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합니다.

※ 1년 내에 예상 수입량을 충분히 기재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확인번호 발급 이후 확인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로그인 → 전자민원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 → 처리여부 'Y' 상태 제품 클릭 → 수입요건확인번호 확인

② UNI-PASS(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요건승인내역 → 발급 완료 된 수입요건확인번호 조회

 

○ 문의처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1864,1893,1871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1800-0490(4번)

- 시스템 오류 문의: 헬프데스크 02-2284-1905 /?roticc@keiti.re.kr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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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