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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12-21
MSDS 제출 시스템 시범운영 안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됩니다.


MSDS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서 이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이하 MSDS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2. MSDS 내용 중 영업비밀로서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함으로써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와 함께 MSDS 시스템*을 통하여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 시범운영 MSDS 시스템 주소: http://testmsds.kosha.or.kr/
    관련제도의 시행 전 사전에 MSDS 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발견·수정 하는 등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시범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동안 시스템 사용결과 오류 내용 등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6WLq4CppFukMvwdjuioC_gJZ5DJNFb9PnJR_Lx0Kp2fZM6w/viewform?usp=sf_link


※ 시범운영 기간: 2020년 12월 18일(금)~ 2020년 12월 28일(월)
※ 시범운영은 실제 제도 시행과 무관하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회원가입·등록·신청된 모든 데이터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난 후 삭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동안 시스템 사용방법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os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