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주요내용
- 12월 22일에 개정·고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2021년 예정)를 구성·운영하여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 참고
- 일자: 12월 23일
- 시청방법: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https://nics.me.go.kr/main.do)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HQy7pb7CikOEeHDRIoByPg)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안전원 (http://nics.me.go.kr/front/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