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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4-18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1.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


2. 지원내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4/30(금), 17:00까지 (시스템 ‘제출완료’기준)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