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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7-02
[설명]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승인되며, 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및 관리 중

※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2021.6.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유해성 판단 기준 절차 마련이 필요
    ②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던 4급 암모늄 성분이 강원도내 학교 시설방역에 사용되어 위해가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유해성과 효능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만 국내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승인되므로, 이미 유해성 기준이 있음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에 사용가능한 소독제 및 안전사용 정보를 보완하여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공동으로 안내해 왔음('20.2.5~)*
        또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지자체 및 방역업체에 안전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언론 브리핑 및 권고(공문 20회 이상)하였고,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소독펭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왔음
    ② 코로나19용 소독제로 안내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사용을 
        권고한 유효성분*이며 사용 농도도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안내중임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위해를 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3. 시행일
    2021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