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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7-15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1.06.30ver) ? 8차

1.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 기업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 향후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 결과는 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 공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