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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8-31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중복자료 간소화에 대한 정식공지

화학안전산업계도움센터에 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작성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정식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제36조 단서 조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을 생략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①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② 위해성 자료없이 등록·신고를 완료한 화학물질(10톤 미만, 서류제출생략)
                       [단, 등록·신고번호를 MSDS(16. 그 밖의 참고사항/라. 기타)항목에 작성하여 제공]


- 시행시기: 2021.08.27(금) ~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