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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9-08
(보도자료) 민관 손잡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1개 선정

1. 주요내용
    (1) 환경부-시민사회 업무협약 맺고 안전한 원료 사용 및 유해성분 저감 제품을 심사하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공개
          - 이들 우수제품에는 심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2년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라고 새겨진 표시(마크)나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도 가능
          -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 
             ○사용 원료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등
    (2)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에 세탁제·방향제 등 91개 제품 추가하여 9월 7일부터 1,508개로 확대
          - 초록누리에 공개된 전성분 정보는 기업에서 제출한 전성분 정보의 적합성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이뤄지며 모든 함유성분 및 안전사용 정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