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라벨 표시사항 중 필수표시해야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는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게 표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향후부터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권장표시하도록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역시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게 표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기존 |
개선 |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필수 표시사항에 한하여 라벨 내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 |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필수 표시사항뿐만 아니라, 권장표시사항도 라벨 내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