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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11-0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권장표시 사항 표시방법 개선 알림

1. 주요내용
    -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라벨 표시사항 중 필수표시해야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는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게 표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향후부터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권장표시하도록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역시 눈에 띄는 방법(밑줄, 굵게 표시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기존

개선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필수 표시사항에 한하여 라벨 내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응급처치문구’ 필수 표시사항뿐만 아니라, 권장표시사항도 라벨 내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