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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10-13
화관법 민원24시스템 교육자료 게시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 신설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화관법 민원24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정보마당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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