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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 통지된 물질 목록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목록은 매일 오전 10시 업데이트되어 공지예정이오니, 아래 출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지 목록>
(1) 유예기간이 21년인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통지 목록
(2) 유예기간이 21년 이후인(조기등록) 기존화학물질 대표등록통지 목록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