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아래 사항은 홈페이지 등 정식공지를 통한 조사가 아닌 대상사업장 공문배포를 통해 진행중인 조사로, 관련 동향파악에 단순 참고부탁드립니다.
1. 조사개요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허가물질로 지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당물질에 대해 허가를 거쳐 제조/수입/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특정 대상물질의 유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2022.07.25(월)~2022.10.14(금)
3. 조사기관: KCMA
4. 조사대상
순번 |
CAS No. |
물질명 |
1 |
68-12-2 |
N,N-Dimethylformamide; DMF |
2 |
75-09-2 |
dichloromethane; methylene chloride |
3 |
80-05-7 |
Bisphenol A; 4,4'-isopropylidenediphenol |
4 |
101-14-4 |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
5 |
872-50-4 |
N-Methyl-2-pyrrolidone; NMP |
6 |
7786-81-4 |
nickel sulphate |
5. 조사내용: 취급제품정보, 대체물질(제품), 대체기술, 규제 대응방안 등
6. 조사방법: 온라인시스템(
http://yuhae.kcma.or.kr)을 통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