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협회·단체 등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정부 규제건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건의창구로 규제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다. 처리 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라. 기타 문의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044-20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