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6일자 한국경제(인터넷) <이사회 예산 보고를 중대재해법 예산편성으로 간주.. 시행령 개정안 윤곽>, 헤럴드경제 <중처법에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미포함> 기사 등에 관련 설명
1. 보도내용
<한국경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먼저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명확히 한다. (생략)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10개로 한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 11월 내놨던 중대재해법 해설서와 일치한다. (이하 생략)
<헤럴드경제>
-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고용부는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관계 법령은 ‘산안법 및 동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및 동시행령’, ‘원자력안전법 및 동시행령’, ‘선원법 및 동시행령’ 등이다. (이하 생략)
2. 노동부 설명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세부내용을 검토·마련 중이며, 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