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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6-14
화관법 민원24, 2023년 유해화학물질 세부 실적보고 안내
1. 제출대상
아래 허가증/신고증을 1개 이상 발급받은 경우 모두 제출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운반업, 보관ㆍ저장업, 사용업) 허가증
2)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증
4)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증
5)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
6)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7)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2. 제출기한
2024년 6월 3일 ~ 2024년 9월 2일까지 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수정 불가)

3. 기타사항
1)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에 해당하는 경우
- 24년도에 실시하는 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23. 8. 1.)에 해당하는 물질까지 포함
-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해도 무방
2) 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
- 허가(신고)증에 대한 실적이 없더라도(취급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없음’으로 보고
3) 취급량 작성
- 연간 제품의 취급량으로 기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