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원내용
1)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17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2)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③ 신청 및 대상선정
1) 신청기간: 24. 9. 23(월) ~ 24. 10. 11(금) 16:00
2)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3)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4)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시 작성한 지원희망 우선순위, 동물대체시험여부,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항목 선정
5)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