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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10-02
납화합물,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 페인트의 납화합물, 페인트제거제의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으로 사용 제한
- 시멘트 등 일부 용도만 사용 제한됐던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하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지정제도*에 따른 것이다.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화학물질은 기준 함유량 이상을 특정 용도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기준 함유량 이상을 아예 사용할 수 없다.
* 화학물질을 이용한 제조 및 사용 과정에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 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