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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림2008-06-24
중소기업청, REACH 사전등록 Action Plan 발표

중소기업청에서는 우리기업의 REACH 대응 지원을 위하여 "REACH 사전등록 Action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REACH 사전등록 Action Plan" 의 주요 지원 내용은 물질 성분 분석 지원, 제출서류 대행작성과 유일대리인 선임비용을 업체당 최대 2천5백만원까지 비용의 70%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필요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히 정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과 관련 홈페이지인 중기청 (www.smga.go.kr) 및 중소기업환경규제대응지원 시스템(http://selfcheck.smb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가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2.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고용인원확인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수출실적확인서류(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신고필증)
-장애인기업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소유자나 경영자의 장애인등록증사본,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품질인증서 또는 지정서(해당기업에 한함)
*제출생략서류(온라인상에서 확인 처리하므로 제출 생략)
-사업자등록증, 패키지투어기업, 개척요원참여기업, Inno-Biz 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 혁신형후보기업, 국민제안채택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험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증빙서
-기업부설연구소등록증, GQ인증서, NET, NEP,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증
*패키지투어기업, 환위험관리우수인증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 선정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일류ㅠ화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참여기업, 협업체참여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지원 내용을 참조하시여 REACH 대응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번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남앤드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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