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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6-30
대만 신화학물질제도 설명(기존화학물질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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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2009년 6월 기졲의 노공안전위생법(LSHA, Labor Safety and Health Act; 勞工安全衛生法)를 개정하여(제7조2항)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지 않으면 제조, 수입 및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화학물질의 등재를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은 국내 기업의 대만 수출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