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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0-1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에 대한 안내

화평법 경과규정(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14.12.31까지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금년 12.31일까지 심사를 받으려면 10월 22일까지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참고로 유해성심사를 했으나 보완 등으로 금년 중에 처리되지 않는

    신규물질은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ncis.nier.go.kr/ncis/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