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평법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안)' 의견수렴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 등이 그 의무의 단초가 되는 화학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안)’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의 식별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취급하는 물질이 동일물질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안내서(안)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안내서를 시작으로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도 12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4.11.28 ~ 2014.12.12
2. 의견제출방법 : 2014.12.12(금요일)까지 붙임의“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E-mail또는 팩스로 회신
- (E-mail) dbsaw0906@kcma.or.kr, lira@kcma.or.kr, kbb27@kcma.or.kr
- (Fax) 02-587-2285
3.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동등록지원팀(02-3019-6723, 6730, 6719)
출처: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 http://www.kreach.or.kr/spboard/notice.asp?mode=read&idX=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