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 절차' 가이드가 공지되었습니다.
ㅇ 대상
①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연구·실험·개발용
③ 전시용 등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비대상 제품은 면제확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ㅇ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자세한사항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