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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07-12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안내 (업데이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 절차' 가이드가 공지되었습니다.


ㅇ 대상

①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연구·실험·개발용

③ 전시용 등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비대상 제품은 면제확인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ㅇ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수입요건 면제확인신청서' 발급 신청



자세한사항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