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ㅇ 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필요한 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ㅇ 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가 물질별(제조원별) 성분·함량, 용도¶등 정보를 제공('20.9)해주셔야 가능하오니,
하위사용자로 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살생물제 제도계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