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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08-27
[화평법] 기존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간소화대상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1.     개요

환경부는 산업계의¶등록신청자료 준비 및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2019 6 30일까지¶화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된 기존화학물질 중에서¶시행규칙 별표 33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외 기관별(환경부/일본/호주/EU)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기준(Low GHS, No¶GHS)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제공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4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