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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09-02
[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협의체 가입관련 안내(Active member 희망기업대상)

1.     대상

제품유형협의체¶구성원 중 물질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member)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원하는 기업


2.     신청방법

-      첨부파일(물질협의체 가입 신청서식.xlsx)을 작성

¶¶

-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k-bpr@keiti.re.kr)으로 회신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