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상에서 공동등록 협의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능이 개편되어 안내드립니다.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내 구성원이 조정자 또는 대표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협의체 탈퇴 가능여부
- (기존) 시스템상 조정자 또는 대표자 신분으로는 협의체 탈퇴 불가능
- (변경) 시스템상 조정자 또는 대표자 신분이라도 유일 구성원이라면 협의체 탈퇴 가능
단, 협의체에서 조정자 또는 대표자외 다른 구성원이 존재할 경우, 기존처럼 승계처리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