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결과를¶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기업에서 제출한 물질별 신고결과로서
-?????? 기업에서는¶취급하고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 향후¶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 결과는¶향후에도 신고(변경신고) 등 결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수정¶공개될 예정
?
¶¶¶¶¶¶¶¶¶¶¶¶¶¶¶¶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