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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12-03
(보도설명자료) 화학물질 등록·관리 기준은 산업계?민간단체·전문가·유관부처 등의 검토·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

※ 매일경제, 2020.12.0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주요내용
    ○ 2020.12.02일 매일경제 <대기업 겨냥 52시간제?화평법 겹규제…중기는 생존위협 ‘비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ㆍ 환경부가 2015년에 내놓은 화관법 시설기준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한화케미칼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 화관법의 시설기준이 대기업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ㆍ 2015년 화관법 시설기준은 2013~2014년간 12차에 걸친 유관부처?산업계?민간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의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 2018년에는 소량 취급시설에 대해 간소화된 시설기준(336개 → 66개)을 마련하는 등 시설 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개선해왔음
        ㆍ 환경부는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법령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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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