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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12-07
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번호 부여방법(체계) 알림

2021년 1월 16일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2조의 법률에 따른 MSDS 번호 및 비공개 승인 번호 부여방법(체계)에 대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os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