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서 이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하여 정보시스템(이하 MSDS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MSDS 내용 중 영업비밀로서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함으로써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와 함께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제도의 시행 전 사전에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MSDS 제출 및 일부
비공개 승인(대체자료 기재 심사) 관련한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에서는 질의회시집,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질의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MSDS 제도 관련 질의 조사 링크 : https://forms.gle/m8LWqp3MYPVbDYMt6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os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