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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12-10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제도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시행중

※ 2020.12.10일 서울경제 <"EU 벤치마킹 해놓고 더 센 규제… 신규화학물질 개발 접는다"> 보도에 대한 설명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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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환경부 설명

     화평법에 따라 1개 물질당 최대 47개의¶ 독성 시험자료를 작성해 제출, 시험 기관에 테스트를 맡기거나 외국기업이 보유한 시험자료 구매¶ 필요

-      다품종 소량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부담이 더 큼

○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는 직접실험자료 또는 외국기업 보유자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기존 등록신청자료, 모델링 결과¶ 등 비시험자료 제출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화평법 제14조·제16)

-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947개 항목)*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그밖에 환경부에서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 추진 중

-     특히, 소량다품목을 취급하고 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염안료업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을¶ 투입하여 등록 전과정 지원(21개사),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62 445) 등 적극 지원 중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규제를 모델로 했지만 EU보다 규제강도가 더 세다... 미국은 10, 일본은 1톤¶ 이상이다.

EU, 일본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간 1톤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일정한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제도를 통해 양에 관계없이 등록대상물질, 유해성 물질에 대해 식별정보와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제출함

-     (일본) 연간 1톤 미만 신규물질도 식별정보, 제조·수입량 등 정보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총량이 1톤을 초과하면 분해성, 축적성 등 유해성 정보를 추가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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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