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월 시행 예정
(단, 제품의 효과·효능의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련 사항은 2021년 7월 1일 시행)
(1) 불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 (건당 5~30 만원)
?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 (최대 300 만원)
(2)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허용 등 규정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3) 품질관리 기준 강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규정
(4) 한시적 승인 면제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http://me.go.kr/home/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