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1) ‘21년 1월부터 온라인사이트 확인 및 대형마트 현장점검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여부 모니터링 실시
[온라인 모니터링]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유통사이트 또는 종합쇼핑몰 등에
회수대상 제품 정보를 검색하여 불법 제품의 유통 여부를 확인
- 인스타그램 등 SNS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
[오프라인 모니터링]
-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생활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 안전기준 관련 표시사항이 표기 여부 확인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여부 확인
(2) 생활화학제품 유통·판매자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안전확인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제품 유통 방지 요청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한강유역환경청 (http://me.go.kr/hg/web/board/read.do?menuId=1263&boardId=1422390&boardMasterId=142&condition.hideC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