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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01-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예규 제681호)

※ 행정예고되지 않음.


1.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시행(‘21.1.1.)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자구 수정 등 업무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자구 수정


기존

수정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 인용조문 현행화

기존

수정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 및 5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 및 6


3.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