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예고되지 않음.
1.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시행(‘21.1.1.)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자구 수정 등 업무상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자구 수정
기존 | 수정 |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
-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 인용조문 현행화
기존 | 수정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
3.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