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1천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필요)
2. 지원내용 : 정부가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제공
3. 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 ~ 2.26.(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협의체 대표자(위임자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작성제출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02-6050-1311~3)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