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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2-23
[보도설명자료] 화학 안전관리와 현장 적용성을 함께 확보 중

※ 2021.02.23일자 매일경제 기업3면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표면처리업종의 경우 내외부를 불연재로 바꾸고, 내진공사도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정기검사 시행 시 모두 전과자가 될 수 있음
2. 환경부 설명내용
    - 표면처리업 및 염색업의 경우, 별도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2021.1월 정기검사부터 적용?시행하고 있으며, 불연재 및 내진공사 등이 요구되지 않음
    - 이외 시설기준 관련 논의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334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40&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