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단,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지원내용: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 시험자료의 경우, 80% 지원)
3.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3.15.(월) ~ 4.9.(금)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신청
- 신청서류: 첨부참조
4. 선정결과 안내:
4월 말 (화학물질 등록지원시스템 / 산업계도움센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예정)
5. 문의처:
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19, 6734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