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됨에 따라 금년부터 실적보고 기한이 변경됨.
- 실적보고 및 통계조사 시스템의 일원화 추진으로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
2. 주요내용
기존 시스템으로는 실적보고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규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실적보고기한: (기존)'21.6.30. → (변경)'21.8.31.
(2) 실적보고 시스템: https://icis.me.go.kr/srra (6월 오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