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물질의 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항목 중 “대표예시제품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 및 제출자료 항목”에 대한 안내문이 공고되었습니다.
1. 주요 사항 - 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의 대표예시제품 관련 제출 자료 - 대표예시제품 선정 우선순위 - 대표예시제품 선정 예시 - 대표예시제품 선정을 위한 살생물물질 노출정보 참고사항
2. 문의처 1800-4840 (4) 살생물물질, 제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