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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2년 및 ’24년까지 승인 예정인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물질
    * 첨부 수요조사서 내 물질목록 참조 (국내외에 GLP 시험자료가 없거나, 국제적으로 미평가된 물질)


2. 지원방식: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중소기업 3%), 
    -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3. 지원항목: 28일 경피(8종), 90일 흡입(4종), 환경유해성 7종(9개 항목)*
    * 어류급성, 무척추 동물급성, 담수 조류 생장저해, 미생물 활성저해, 생물농축성, pH 가수분해,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수계 및 퇴적물 흡착 및 탈착


4. 지원사업의 신청
    - 신청기간: 2021.4.1.(목) ~ 4.14.(수)
    - 신청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신청서류 E-mail 제출 (glpdata@keco.or.kr)
    - 선정결과 발표: 5월 중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게시예정


5.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