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첨부와 같이 신규 영업허가 신청 및 영업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에 관한 안내서가 게시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한강유역환경청(http://me.go.kr/hg/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