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의 시험방법 등’이 게시되었습니다.
아래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방법 안내(이산화염소제품)
(2) 지속방출형 이산화염소 살균제 위해성평가방법
(3) 지속방출형 살균제의 공기소독 효과효능 시험방법
(4) 지속방출형 이산화염소 살균제의 방출량 시험방법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