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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 공포)에 따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이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살생물제품 기업, 관련 
    협회 등 관계 기관자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시 : ’21. 8. 5. (목) 15:00 ~ 17:00
    나. 장소 :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라. 사전신청 : 온라인 링크를 통해 패널 및 참석 신청 (~8/3,화)


3. 문의처 : 
    - 하위법령 내용 전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 (T.044-201-6819)
    - 공청회 참석, 패널접수 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 (T.02-2284-1844)


4. 참고사항
    - 추가 의견 제시 방법 : 입법예고 (7.23~9.1 예정), 전자공청회 (7.23~8.6 예정)
    - 공청회 당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각 4단계로 유지되는 경우,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로 변경 가능. (공청회 1주일 전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