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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11-08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