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11월 8일부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dms)’ 내의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온라인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