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표내용 중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7 발표, “(공동-참고)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중 일부발췌)
1.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이에, 경제단체를 포함하여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챌린지를 추진하였고,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 및 최종 검토 결과 도출
2. 과제 검토결과 주요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대한상의/고용부)
현황 |
개선 |
효과 |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 부여('21.1월~) - > 원료보다 중간제품의 유예기간이 더 짧은 경우 중간제품을 제조·수입 하는 자는 구조적으로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문제점 발생 |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26.1월)을 적용 (단, 중간제품 제조자가 원료 제조·수입자로부터 MSDS를 받은 경우는 현행과 같은 유예기간 적용하여 악용 가능성 방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1.11월) |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의 부담 및 애로사항 적시 해소, 현장에 맞는 MSDS 제도의 원활한 추진 |
화학물질 신고ㆍ등록기준 완화 (중기중앙회/환경부)
현황 |
개선 |
효과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연간 0.1톤 이상은 등록, 0.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 연간 제조·수입량 1톤으로 등록기준 상향 조정, R&D 목적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 등 화학업계 지속 요청 |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환경 유해성' 우려가 낮은 물질은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2종 면제), R&D 목적의 경우 연간 0.1톤 이하 수입시 상세 성분정보자료 제출 면제(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22.4월) |
연간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시험자료 생산 비용·소요기간 부담 감소, R&D 화학물질 수입요건 완화으로 연구개발 활성화 기여 |
3. 향후 추진계획
- 각 과제 소관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여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규제챌린지는 그간 추진과정 및 개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