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2021년 6월 3일 입법예고되었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21-420호)’가 국무회의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예정.
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 강화
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연간 1천톤 미만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생략,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제출한 자료의 생략)
다.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함)